2024년 12월달에 자궁근종 검사하고 의사가 근종은줄어드는게 아니라 커진다면서 수술원하면 수술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뒤에 로봇으로 할래 복강경으로할래 물어봐서 하게되면 복강경으로 한다고 한뒤 6개월후에 사이즈가 커지는거보고 결정하자고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장삿속같아 안갔습니다 (진료기록지를떼보니 복강경수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뒤 암보험에 가입했고 다른회사에 뇌랑심장넣으려고 하니 유병자 고지사항 3개월이내 수술소견이 아니더라도 수술소견이 있으면 가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찰상태를 유지하던가 수술하고 가입해야한다면서 저는 8개월전에 그런얘기를한후 3개월이내 고지사항이 아니라서 암보험가입했는데 이거 해지해야하나요?
암보험가입한 설계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찝찝해서요
간편아닌 건강체였으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부지급 사유 또는 해지 사유 쌉가능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