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 차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상대쪽에서 인당 합의 요청이 있어서 이제 병원 다녀오려고근데 내 보험 해지할 생각인데 어찌어찌 보험금 나올 게 있어서 질문. 보험금 받은게 있으면 해지 시 돌려줘야 하나 ? 계약 자체가 20년납(납입기간만 보장되는 보험이라 해지하려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해지가 답인가 해서 물어봐
해지하고도 보험기간 중 일어난 사고는 청구가능함 보상받고 해지하면 됨
해지는 보험의 보장 효력을 끝내는거지 보장 중 사고까지 없애는게 아님 해지해도 보험금 탈 수 있고, 보험금 타고 해지해도 됨해지하고 그래도 보험금 신청하면 ㅈㄴ 아니꼽게 심사하니까 보험료 내지만 말고[그래도 2달 더 유지됨] 보험금부터 받은 다음이 해지하삼
보험보장개시~~~~ 보험해지 그 사이에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청구하면 됩니다. 왜내? 보험해지하기 전의 청구사유가 발행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