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고 약관이 아래처럼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장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비탑승중포함)담보

[운전중]1사고당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1.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1-3급(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보험가입금액, 사망, 1~3급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경우, 사망, 1-3급 : 5천만원, 4-7급 : 3천만원, 8-14급 : 5백만원, 3.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3천만원[비탑승상태]1사고당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상함. 1.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부상을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 : 보험가입금액, 사망 이외의 사고 : 보험가입금액과 3천만원 중 적은 금액 2.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5천만원 3.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경우 :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