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테니스엘보+허리디스크 주사치료건으로
최근 몇년동안 과다청구로 의심되서 손해사정사 나와서 의료기록 다 떼갔다는데 (동의O)
만약 지급거부되면 해당질환 진료건에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실손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주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지난다음엔 재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어머니 테니스엘보+허리디스크 주사치료건으로
최근 몇년동안 과다청구로 의심되서 손해사정사 나와서 의료기록 다 떼갔다는데 (동의O)
만약 지급거부되면 해당질환 진료건에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실손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주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지난다음엔 재청구가 가능한건가요?
몇년동안 과다청구면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는 치료법이었다는건데...실비가입자 8%과 92%가입자의 보험료를 다 갉아먹고 할증시키는 이런 모럴헤저드...본인스스로 생각해보면됩니다... 실비가 없더라도 해당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자비들영서 치료받겠지요? 허나 치료효과도 불분명한데 단지 실비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공짜로 치료받고 비급여장사하는 병원배 불러줄것인지... 테니스엘보우면 딱 체외충격파치료같은데 이거 몇번 받아보면 효과있는지 없는지 감이오죠?
효과가 없었으니 최근 몇년동안 계속치료받고 과다청구했겠죠? 보험사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판단이 들었을거고...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