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테니스엘보+허리디스크 주사치료건으로 


최근 몇년동안 과다청구로 의심되서 손해사정사 나와서 의료기록 다 떼갔다는데 (동의O)



만약 지급거부되면 해당질환 진료건에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실손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예기간 주고 1년이나 2년 이렇게 지난다음엔 재청구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