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누수 나서 공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가진 일배책으로는 보험금을 못받게 된다는걸 알게 됨 

옛날에 가입한거라 내가 살고 있는 집만 가능하지 세주는 집은 안된다네 

그런데 또 오래된 아파트라 임대인보험 가입도 안된대

이 집 앞으로 화재보험은 있는데 급배수만 있고 누수는 없음

결국 그냥 다 내돈내고 고침


그래서 이번에 기존 화재보험 해지하고, 기존 일배책(다른 보험 특약으로 묶여 있음) 특약 삭제하고

새로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세주는 집 누수도 보장되는 일배책 추가해서 가입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내가 누수난거 보상 상담한다고 보험사에 전화한 기록이 있잖아

그리고 세입자가 나 도와준다고 자기 보험으로 되는지 알아보겠다고 자기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쪽은 보험사 직원이 우리집에 와보기까지 했대


그럼 내가 새로 보험 가입한 후에 또 누수가 나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사에서 이거 전에 있었던 누수잖아 하고 보상 안해줄 수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