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아파서 의사가 결정하는건 적정성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되거든
이거 대법원 판례도 잇능걸로 암
물론 통원가능한데 고의입원은 안되지만
삼화가 지금 그지랄하고있는데 점점 확대될듯
소송대응하면 이길확률 높음
민사소송법률비용 보험 가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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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이 많음 신경성형술 , 백내장 다초점은 병원에서는 돈벌려고 + 환자는 실비 보상 받으려고 6시간 체류로 입원으로 우겨서 어쩔수없음
법원이 괜히 보험회사 편들어준게 아님
그런 입원류 말고 허리다치거나 장염이라던가 그렁거
허리도 한방병원은 나이롱이 많아 입원 100프로 ( 1세대보험 ) +입원일당 비싸게 가입해놔서 입원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병원 답답해서 몰래 외박 때리는 환자와 돈벌려고 눈감아주는 병원의 콜라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