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누가 제 주차되어있는 차를 박았는데 수리비용이 차량가액보다 크게 나와서 폐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제 차는 10년식 카니발이라 차량가액이 380밖에 안되는데, 아마 수리견적이 500이 넘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하... 2개월전에 엔진 헤드+@ 고치느라 200정도 썼는데 암튼
일단 차량가액+10일렌트+새로사는 중고차 취등록세 정도 보상해준다는데
제가 법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 중고차 알아보니까 같은 급이라 해도 200정도는 더 나가야하고,
이건 그냥 제가 마음이 아픈거지만 최근에 큰맘먹고 수리 받아서 차 상태도 좋았는데....ㅠㅠㅠ
제가 이렇게 사고난건 처음이라 혹시 호구당하는건 아닌가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기전에 도와주고간다
차량 전손 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음 차량가액 + 렌트 10일 + 취등록세 이게 끝임 수리비 500 나왔어도 차량 시가는 380이라 거기까지만 보상 2개월 전에 200 처박은 거 아깝지만 인정 안 됨 같은 급 중고차 값 더 비싸도 보험개발원 시세표 기준이라 추가 보상 없음 마음 아픈 거 위자료 이런 거 당연히 없음
즉 보험사가 제시한 안이 법적으로 끝판왕임 호구 아님 더 뜯어낼 데도 없음 추가로 받고 싶으면 그냥 합의 협상으로 찔러보는 수밖에 없음
하... 감사합니다. 합의협상은 그냥 사고낸 차주한테 연락해서 도의적 책임으로 보상 더 해달라고 하는거죠...?
@글쓴 보갤러(121.167) 아래글봐라
걍 그대로 ㄱㄱ..
님 입장에선 시도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추가 루트라서 이거 성공하면 이득이고 안 되면 그냥 원래 보험사 지급금만 받는 거 요약 법적으론 끝 합의는 덤 따내면 이득이고 못 따내면 원래 받을 거 받는 거라 잃을 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