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배가 아파서 술집 뒤편 화장실에서 똥싸는 중이었음
근데 남자 두명이 들어오더니 내가 쓰던 칸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 문을 발로 차고 도망감
발로 찬 당시 난 볼일 다 보고 나갈 준비 중이었는데
도망가길래 바로 나가서 잡음.
왜 발로차냐 물으니 사람이 있는줄 몰랐대 ㅋㅋ 뻔히 잠긴거 알고있는데
뭐 암튼 사과하고 꺼져라 하니까 반말로 미안미안 이지랄하길래
앞으로 가서 면상에 담배연기좀 뿜음. 그니까 머리로 밀대?
바로 존나쎄게 박치기 해주니까 비틀거리면서 뒷걸음질침.
그제서야 옆에있던 새끼도 나 밀면서 욕 존나히면서 싸움.
주먹질은 안했는데 밀기만 하다가
술집에서 기다리던 여친이 나와서 말리고 경찰 와서 상황은 종료됨. 경찰이 상황 물어보길래 병신같이 서로 밀었다 주장.
비슷하게 주고받았는데 그 주변에 내 기억상 cctv가 없었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 서 가서 진술할 때 기억이 잘 안났었는데 좀 맞았던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될까?
그리고 둘중 한새끼가 카메라켜서 우릴 찍었는데 유포 안하면 죄 적용이 안될까?
내가 1이라 집단폭행 적용 여부와
담배연기 얼굴에 뿜는게 폭행 적용될지
진단서를 끊어야할지? 등등이 궁금한데
법 쪽으로 잘 아는 사람 있나
팁좀 ㅠ
쓰읍... 법 공부하고 보험 설계사 취득한 사람인데, 담배연기 얼굴에 뿜는게 폭행 적용 > 가능합니다. 아마 쌍방으로 될겁니다. 쌍방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유포 안하면 죄 적용이 안될까? > 유포 안해도 증거 제출용 가능하죠. 고소 여부랑 적용 상관없습니다. 나머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겟네요.
졌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