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의심소견인가 받아서 의사선생님이 정밀검사 권유했는데, 이거 보험가입할 때 의무고지대상인가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해야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어제 보험설계사한테 물어보니 확정진단이 아니라 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만약 고지대상이라면 3개월 이후에 보험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올해 9월에 건강검진 결과에서 질병의심소견인가 받아서 의사선생님이 정밀검사 권유했는데, 이거 보험가입할 때 의무고지대상인가요?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해야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은데, 어제 보험설계사한테 물어보니 확정진단이 아니라 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만약 고지대상이라면 3개월 이후에 보험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네 추가검사 고지하시고 3개월뒤에(상품에따라 1년) 가입하세요. 찜찜하시면 깔끔하게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그 보험설계사는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 주장하면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 없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는데 보험사에 흠잡히면 안되는게 맞죠 ㅇㅋ?
당연히 고지사항 추가진료나 7일이상치료 30일이상투약 없이 3갤지나서 ㄱㄱ - dc App
[답변] 안녕하세요 *고지사항 관련 질문주셨네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심소견은 3개월(90일) 고지사항에 해당되는데요. 이후 추가검사(재검사) 및 치료사실이 없었다면 현재 기준에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 다른 내용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지 파악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보험사를 통한 안내 받아보셔도 좋겠네요!
+보험 가입은 설득을 당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된 이후 가입을 해야 됩니다.+이후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필요하신 부분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디테일한 보험상담1. PC의 경우 (갤로그 상단의 배너를 참조해주세요)2, 모바일의 경우 (오픈채팅 1:1 검색 → 이영국의 보험 검색) 문의가능합니다.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0-0600호(2025-10-10~2026-10-09)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영국,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7089209001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확정진단, 의심소견(건강검진포함), 치료, 입원, 수술,투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3.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4. 5년이내 10대 질병의 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10대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실비가입 시 직장/항문질환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 보험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 간단한 상담후에 가장 효율적인 조건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갤로그 방명록 확인후에 연락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모바일의 경우 오픈채팅에서 DC가성비보험 검색하시면 되세요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형진,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2021720101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9-5262호(2025-09-22~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