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통금버스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 남


접수번호 받고 4일 입원


퇴원후에 보험회사랑 180만원에 합의보고 돈 받음


몇일후 보험회사가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으로 10:0으로 잘못한거 같으니


돈 돌려달라고 함? 


대인1 140만원 한도에서 병원비 빼고 다시 정산해준다고 함


진단서에 염좌밖에 안나와서 140만원이 최대합의금이라고 함



이해가 안가는데? 


합의가 이미 끝났는데 다시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