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리뷰 등으로 진실을 말하면 범죄자가 되고, 병원은 돈과 법으로 입을 막는 구조

- 변호사, 전관 출신 법조인, 대형 로펌이 병원 쪽 자본과 손잡고

‘사건 무력화’를 하나의 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함.

의료분쟁이 거대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로 변질되어, 법적 정의보다는 수임료 중심의 구조가 굳어졌음.

- 피해자는 법적 구조 속에서 ‘이중 피해’를 입는다

피해자는 의료기록, CCTV, 수술자 신원조차 확보하기 어렵고, 사법 절차는 이 증거를 요구.

결국 입증 불가 → 무혐의 → 역고소(명예훼손)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기록을 가진 쪽(병원)의 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