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폐기됐던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법’ 입법 추진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다시 쟁점화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그런데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보건복지부 역시 입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공사보험연계법 개정안’으로 알려진 실손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법의 골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양 부처에 각기 실태조사 자료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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