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어떻게 박았는지 후진하다가 모닝 앞을 박살을 내서 

수리가 안될정도라 폐차해야하는데 

보상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있어서 모닝이니까 그렇다치는데 

아무리 구린차였어도 내가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던 차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로 보내놓고 

렌트 10일 더이상 안된다 하면 차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하나요? 가해자한테 보상 요구해서 렌트 더 받을 수없나요? 

꼭 차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하루에 5만원 내고 렌트 연장하라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렌트값도 제가 추가로 나가야하는 상황이

이게 맞나요? 

쏘나타는 뒷 범퍼 가라앉은것빼곤 멀쩡해서 차 타고 가는 

그 뒷모습만 생각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도와주세요 진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차값 못 받는것보다 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못 쓰는 현재가 열 받는데 

이거 가해자한테 보상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