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어떻게 박았는지 후진하다가 모닝 앞을 박살을 내서
수리가 안될정도라 폐차해야하는데
보상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있어서 모닝이니까 그렇다치는데
아무리 구린차였어도 내가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던 차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로 보내놓고
렌트 10일 더이상 안된다 하면 차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하나요? 가해자한테 보상 요구해서 렌트 더 받을 수없나요?
꼭 차를 써야하는 상황인데 하루에 5만원 내고 렌트 연장하라는데
손해는 손해대로 다 보고 렌트값도 제가 추가로 나가야하는 상황이
이게 맞나요?
쏘나타는 뒷 범퍼 가라앉은것빼곤 멀쩡해서 차 타고 가는
그 뒷모습만 생각나는데 화가 너무 나는데
도와주세요 진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차값 못 받는것보다 차를 써야하는 상황에 못 쓰는 현재가 열 받는데
이거 가해자한테 보상요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민사 / 형사 다 넣으세요차 값 + 본인 생업에 지장이 있음 주장으로 민사합의 보고 어차피 주차 차 박은거니까 상대방 과실 100니까 민사합의 쌔게 부르시고 안되면 형사고소 할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셈.상대 과실 100인데 민사 합의 똑바로 안된상태로 형사고소 들어가면 ㅈ되는건 상대방임1. 모닝 중고시세로 검색 하고 그거대로 피해금액 요청2. 생업유지로 차량 렌트 비용 영수증 싹다 뽑아서 청구 (이건 문서화 해서 상대방 동의받아내서 저장)3. 위 사항이 잘 처리가 안되면 형사로 들어가서 상대방측의 미흡한 합의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 지장 호소할거라고 하고 마지막 3번까지 가면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고 최대한 합의해줄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