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보험 리모델링하거나 해지할거면
이번달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단 이번달 보험료 입금하고 난 다음에 해지하거나 리모델링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보험약관에 상해후유장해 3%이상 / 교통 상해후유장해 3% 이상 /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3% 이상 //// 이렇게 3개항목으로 나눠져 있던데
전부 별개로 적용되는 항목가요?
상해후유장해 3%만 가입하면
( 개인차량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다 다치거나 하면
보험비가 안나온단 얘긴지...
만약 그렇다면
상해후유장애 3%는 어떨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