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 또는 1년 후 재검 나왔더라도
재검 받지 않았거나 검진결과 통보받은지 1년 지났으면
고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설계사가 기간 지났더라도
그 검진 내용들때문에 나중에 보장 못받을 수 있다고
3.10.5 간편상품(경도할증) 으로 해야된다 하더라고
일반고지형하고 가격차이 없다는데
가격 차이 없는게 맞으면 이왕 하는거 구구절절 다 얘기하고
3.10.5 간편상품으로 가입하는게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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