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1. 견적 600이 나왔고 일단 내 자차로 자기부담금 50 내고 수리
2. 상대방 과실 8, 나 2 잡히면
내가 600의 20%인 120만원에서 이미 낸 50만원 뺀 70만원을 더 내야되는거임?
아니면 보험사에서 내가 낸 50만원에서 내 과실 20%를 뺀 80%인 40만원을 환급해주는거임?
예)
1. 견적 600이 나왔고 일단 내 자차로 자기부담금 50 내고 수리
2. 상대방 과실 8, 나 2 잡히면
내가 600의 20%인 120만원에서 이미 낸 50만원 뺀 70만원을 더 내야되는거임?
아니면 보험사에서 내가 낸 50만원에서 내 과실 20%를 뺀 80%인 40만원을 환급해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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