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간호간병통합 최초로 S사에 출시하고(당시 간간통2만원가입) 초반에는 간병비랑 간호간병통합 청구 하는데로 다 지급해줌...


간병보험 경쟁불붙으면서 많은 사람가입..


보험은 항상 어떻게든 쥐어짜서 타먹는 사람들과 보험은  정말 필요할때 써먹는거다라는 두분류의 나뉨..


사례1.


갈비뼈 금간걸로 병원에 한달입원해서 한달간 가족간병사용- 과거 잘 지급해줬고 약관상 지급하는게 맞으나 도가 너무 지나쳐서 보험사 지급거절


사례2.


자식이 모친 간병비넣어놓고 할매 허리아프다고 MRI촬영하니 M512(가벼운디스크- 젊은층에서도 자주나오는 코드) 진단받고 한방병원 3주간 입원시키면서 백수자식 가족간병사용-보험사 입원1일만 인정하며 나머지 지급거절


사례3.


50대 남자 간호간병통합 20만원 가입후  자빠져서 요추염좌및 긴장 어깨염좌등으로 간호간병통합병실에서 한달입원후 청구- 당시는 지급잘되었음.


몇달뒤 또 자빠졌다고 간호간병통합 20일입원후 청구- 보험사 빡쳐서 조사하기시작.  외출증 끊고 외출한 흔적발견--보험사입장- 아픈사람이 어떻게 외출증끊어서 돌아다니냐? 입원인


정못한다... 보험금지급거절-  보험사입장 받고싶으면 소송걸어라...


사례4. 

50대 남자 술쳐먹고 자빠져서 고관절골절-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8일동안 누어서 꼼짝도 못하고 소변도 받아내고 기저귀착용함)

가족간병 20일 사용후 간호간병통합 5일사용 --  보험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현장심사같은거 전혀없이 바로 지급



사례5


자기자식 독감걸렸다고 병원에 4일간 입원시키면서 가족간병 4일사용-  보험사: 구글타임라인제출하면 지급하겠다?  고객: 제출못한다 약관에그런조항없다. . 보험사: 그럼 소송걸어라.


지급못한다.



위의 모든사례 약관상은 지급이 맞으나 실비처럼 과잉진료 모럴헤저드가 판을 치니 보험사들도 쉽게쉽게 안주고있음.. 6시간 입원후 비급여백내장 천만원짜리하고 실비 내놔라고 개지랄털다가 소송에서 보험사들 승소한판례가 계속나오듯.


간병보험으로도 저지랄 털다가 고객이 보험금안준다고 소송걸려서 대법원에서 패소해버리면 진짜 간병이 필요한경우만 지급할거임....선량한 피해자들 양산...티눈으로 30억 타먹은인간


때문에 질병수술비에서 약관을 확대해석하여 티눈이 면책되어버림... 이 30억 타먹은 인간은 질병수술비 가입자들의 공공의 적임...얼굴공개해야함....



이런 모럴헤저드를 일으키는 일부 보험가입자들때문에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임...1-2세대 실비처럼.... 


간병이라는것은 위의 사례4처럼 정말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써야지 보험금타먹겠다고 모럴헤저드 일으키면 그 손해는 반드시 선량한 가입자들한테 전가됨....


애초에 가족간병이라는 것이 잘못된듯...가족간병은 중증질환이나 거동이 안되는등 3자가봐도 객관적으로 간병인이 반듯이 필요한 경우로 약관을 적용했어야함....     


지금 가족간병은 간병비 타먹겠다고 가족간병하는게 99%임..진짜 대학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보면 어떤사람들이 간병이 필요한지 보일거임...이런환자 가족간병 힘들어서 못함...전문 간병인들도 빡세서 돈많이 부름....


참고로 수술이 필요치않는 갈비뼈골절은 대학병원서 입원도 안시켜줌..병원에서 해줄게 없다고함...장사안되는병원에서나 병원비 입원비 벌려고 입원시켜주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