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사항
24년 11월 (1년 지남)
갑상선 결절 추적 검사하면서 추가 검사 소견 받음
(의사 판단 x 그냥 결절이라고 했는데 내가 자세히 검사해보고 싶어서 요청함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추가검사 소견"이 나온 걸로 기록이 됨 내가 바보짓 했지)
근데 따로 검사는 받지 않음 그래도 내 생각에 이건 "추가 검사"에 해당
24년 1월 (1년 안 지남)
6개월마다 자궁 근종 추적 검사중이었는데 별일 없다고 1년 후에 오라고 했음
-여기서 이제 고지사항
1년 이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소견 검사 한 적 있는지 (추적검사는 미포함)
-> 해당 안 됨 : 갑상선의 경우 소견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남"
자궁의 경우 "추적검사"에 포함
이래서 건강체 5 10 10 가능하다고 설계사한테 대답 들었음.
근데 내가 따로 찾아본 바 가입 가능이랑 보험금 지급은 다른 문제 같더라고.
내 생각엔 설계사들은 가입만 하면 수당 타니까 이후의 문제는 그들 손을 떠난 것이니까...
손해사정사 글을 검색해보니까 "병증과 인과관계" 시 -> 보험금 부지급 / 해약 가능 이러더라고?
그럼 고지의무는 아니지만 고지 안 한 기존 병증으로 인해
결절이 다시 검사했을때 암이 된다던지 / 자궁 근종이 커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던지 -> 보험금 부지금 해약으로 이어진다는 건가?
그럼 1년 이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소견 검사 -> 이런 항목은 실상 유명무실이 아닌가?
결론적으로는 전부 고지하고 유병자 간편이 제일 나은 선택지인지? 전기간 부담보의 가능성이 있느니....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으며 입원수술포함 다른 중대한 병도 없음 이 상태에서 유병자는 너무 과중한 것 같기도 한데 어렵다 이게
공부 잘햇네. 나도 이렇게 알고있음. 암과 결절의 인과관계로 따지고 들순잇음. 그거만 따로 간편하는것도 나쁘지않을듯. 나머진 그 설계사가 싸워주것지. 이거 설계사들 댓글 안달릴듯. - dc App
님 보갤 서치하면서 댓글 많이 봤음 괜히 반갑네ㅋㅋㅋㅋ 보험 엄청 하셨던데 부러움..... 일단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뭐 들긴 해야 함 올해 건강검진 이전에는 꼭 들긴 해야함 공부해본 바 5.10.10 건강체 기준으로 진단비 5000 / 2000 / 2000, 5종 n대 1000/500/300/30/20 가져가고, 뇌심혈수술 1000씩, 하클약물 2000 하클 암주치 3000 중입자 5000 비급여 표적 등등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자궁이랑 갑상선만 간편으로 가란 거지? 설계사 아니라고 했지만 보갤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보험 얘기 많이 했길래 고견 물어봄
@글쓴 보갤러(211.55) ㅇㅇ5.10.10 ㄱ하고 자궁은 결절 없어서, 인과관계 상관업을거고, 나였으면 갑상선도 싸울생각으로 걍 다 5.10.10감. 갑상선이 큰 위험이 되진 않으니.. 그리고 최초 진단 문구가 5.10.10은 문제가 되는건데, 갑상선 결절잇어도 갑상선암은 최초 진단아니냐고 싸우는거지 - dc App
@마를린(118.235) 고견 너무 고마움. 근데 암 발전의 경우는 "최초진단"을 두고 그렇게 한번 싸워볼만 한데... 문제는 이제 암쪽이 아니라 일반 치료의 경우 자궁 근종 수술이라던지 갑상선도 치료 이런 거는 보상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 일단 근종 / 결절은 보유상태고 질병 확정이니까. 그러면 내 의문대로 저 1년 추적검사/소견 <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것....
@글쓴 보갤러(211.55) 수술비에서가 문제일텐데, 어차피 수술비 얼마 안되니까, 그냥 보장 안받고 금액줄이는게 나을지, 수술비는 유병자가는게 나을지 계산해봐. - dc App
@마를린(118.235) ㄱㅅㄱㅅ 계속 공부를 해야겠구만
해지는 못시킴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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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볼드체 "DC공식 설계사" 16년도부터 디시보험갤러리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디시인사이드 공식 설계사 이학민 입니다. +2025~2026 보험대리점협회 명장설계사+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에 내용이 1년고지 풀 워딩입니다.
첫번째, 갑상선 결절이 검사후에 추가검사를 한거라면 1년이내 추검 및 재검 소견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고지의무는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나중에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마지막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고지의무는 아닙니다. 5년고지(입원/수술/7번이상내원/30일약처방)만 아니면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 6개월마다는 이미 앞서 계속하여 검사 중이었다는 말로 보입니다. 마지막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고지의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현시점 기준이면 심사 대상이고, 심사를 해보신건지? 아니면 설계사가 고지를 안한다는건지는 모르겟습니다. 심사를 하게되면 조건이 걸릴수있습니다. 10년고지형이 첨 나왔을때는 고지가 있으면 안받아주는 보험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10년고지형도 심사를 해주기는합니다.(심사를 한다는 말이 가입이 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심사 과정에서 조건이 걸릴 수도있습니다.
손사의 글은 고지의무 위반시 "병증과 인과관계" 유무를 따집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않았다면 인과관계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가입전에 감기를 알리지않고 가입을 했다가 암에 걸린사람인데 감기와 암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 보상은 했지만,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 후 강제 해지 당했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면 고객님이 두통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아왔습니다. 진료의뢰서만 받은 경우 의심소견(소견서발행)으로 3개월 고지는 해당하지만, 추가검사나 재검사사 없었으므로 1년고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고객님이 3개월을 기다리고 고지의무를 피하고 가입한 다음에 바로 큰 병원가서 검사를 시행했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비 포함 약제비 등등 지금까지도 보상을 잘 받고 계십니다. 고지의무만 잘 지키면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학민,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6048510001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2-1956호(2025-12-10~2026-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