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 화재땜에 입원했던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산정특례 해당된다고 병원에서 서류에 싸인하고 했거든요


약 18개월지나고 실비 접수안한게 기억나서 하려고 찾아보니까


산정특례 조회에는 아무것도 없다 뜨더라구여


병따라 1년 , 6개월 지나면 조회가 안될수있다고 해서 내일 지사가볼건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4세대 실비 할인할증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받은거에 따라 변동된다고 들었는데


산정특례 질환은 할인할증 관계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pa분한테 전화해봤는데 이분은 산정특례는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짧은 기간이라도 산정특례 지정받았다면 할인할증에는 영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