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잘아는 형님들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배달중에 지나가다가 포르자300(20년식)을 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제가 당황도 하고 시간제 보험을 들어놔서 괜찮을줄 알고 사고 현장 사진도 안찍고 보험접수하고 그냥 갔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개인합의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측에서 견적서보내면서 4,100,400원을 요구하는데 오른쪽으로 너머지긴했는데 외간상 스크래치 빼고는 괜찮아보였는데 머플러도 새거 넣고 이것저것해서 오토바이 견적서만 340만원 정도에 무슨 삼아시트에 열선 작업했다는데 70만원에 휴대폰도 시트에 있었다고 수리비30만원 이렇게만 보내서 제가 일단 1,100,400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2주마다 100만원씩 보내기로했는데 금액이 너무커서 제가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근데 자기 의심하는거냐고 자기돈으로 왜 먼저 결제해서 영수증을 보내야하냐며 시트에 헬멧도 있었는데 그것도 넣고 견적서에 사이드미러 안들어갔다고 견적서 더 올려서 보내겠다고 이거 안주면 민사로 넘기겠다고 자기 여태 일 못한것까지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영수증 줄때까지 돈 안줘도 되나요? 또 머플러도 새거 교체한다는것도 그냥 돈줘야될까요? 그리고 상대방 본업도 따로 있다는데 배달 못해서 돈 못번거 까지 제가 돈을 줘야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호구잡을라고하는거임 주변 cctv나 주변 차량차주한테 양해구하고 블박따서 대략적인 사고현장 피해규모 추상하게 자료 확보하고, 배달은 특수고용직이라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안하면 소득신고 증빙안됨, 배민타는거라면 증빙가능하겠지만 신불자등 모종의 이유로 영수증 떼는거 불가능하면 소득증빙 불가능이라 돈못번거는 청구불가능함, 그리고 소송올린다고 한들 서로 지금 물증이 아무것도 없는거라 힘들거임 걍 돈빨리 뜯고 뜰라고 겁주는거니까 겁먹지말고, 그리고 저거 호구물었다고 과정비 때리는거임
사고가 10월30일날 난거라 주변 cctv나 블박을 구할수가 없습니다..ㅜㅜ 상대방 오토바이에 블박있긴한데.. 어떻게하죠? 상대방이 뭐 자기 법무사 끼고 일하는데 민사건다 자기 변호사 아는사람 많다 이러고 영수증 줄때까지 돈 안줘도 될까요?..
@글쓴 보갤러(58.123) 제대로 양아치한테 엮이셨네, 개소리말고 수리견적서 가져오라고 하고, 센터연락처 알려달라고하셈 그리고 보험적용이 안되는건 배달하다 사고난게 아니라서 시간제유상이라 그런거아님? 기존 가정용 책임보험에다가 시간제유상 덮어씌우는 식으로 가입했을텐데 가정용책임보험든 회사에 연락해서 접수하셈 알릴의무 위반이다 뭐다 하는데 물건실어서 배달하다 사고난거 아니면 ㄱ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