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질병수술급여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동일한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동일한 질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분류번호(3자리)가 같은 질병을 말합니다.


본인G47 J35 로 수술함

근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부지급

나와같은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