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6년 전쯤 3세대 실비가입하면서 현대해상(실비), kb, mg 보험 가입하고


작년에 아는 지인분이 실비 점점 안좋아지니까 수술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한게 db,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이렇게 있어.



이번에 L720 피부양성종약적출술 이거 질병수술비 청구했고 지금 라이나생명 뺀 나머지 회사는 다 질병수술비, 실비를 지급해줬어.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센터측에서 하는 말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⑫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티눈,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거를 이유로 피부질환이라 질병수술비 지급 안된다는거야. 



근데 내가 다른회사들도 약관 확인하니까 4개 회사가 라이나생명이랑 '티눈'이라는 단어 빼고 약관이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라이나생명측 의견이 납득이 안되서. 위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도 라이나생명측에서 지급할수 없다고 하면 4개회사약관, 라이나생명약관 사진 첨부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넣을거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을 할수있는거지 어쩌구 하더니 

결론은 피부질환이라 못준다~어떻다 하면서 

우선 2~3일 시간을 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는데


라이나 왜 이러는거야?


내 의견이 뭐가 잘못됫나? 

나 진짜 위에 글 첨부터 똑같은 내용 라이나에 얘기했거든?  


내 생각이 잘못된거임?


나 실비보험 가입하고 처음으로 보험들 청구하는건데 일에 집중도 안되고 화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