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약서상 알릴의무를 위반한건 계약자가되는거지 - dc App
보갤러 2(125.142)2025-12-16 17:00:00
보험사는 3년이내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부분은 지급을 해주긴 하거든요. 치아쪽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해지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무조건 부지급이라는건 조금 억울하긴 한것 같아요.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특약 조정 후 유지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DC진솔지니(jini9373)2025-12-16 17:40:00
답글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5년기록은 심평원이나 공단 등 자료를 찾아볼 수 있긴 한데 3개월이내는 결제내역등으로 조회해서라도 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또한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보니 혹시라도 고지가 빠진건 없는지 꼭 체결단계에서 크로스체크 같이 해 주시구요. 치과의 경우도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고지를 하는게 맞구요.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유진,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00720002049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요
보험사 ㄴㄴ 대법원판례때문임 판사가 사람잡음 - dc App
단순스케일링이면 해지는 못시킬낀데 인과관계가없시믄 일단 보험금은 지급됨
별거 아니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계약서상 알릴의무를 위반한건 계약자가되는거지 - dc App
보험사는 3년이내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강제 해지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부분은 지급을 해주긴 하거든요. 치아쪽과 암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암진단비는 지급하고 해지당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무조건 부지급이라는건 조금 억울하긴 한것 같아요.ㅜ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특약 조정 후 유지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고지의무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 5년기록은 심평원이나 공단 등 자료를 찾아볼 수 있긴 한데 3개월이내는 결제내역등으로 조회해서라도 고지를 정확하게 하셔야해요. 또한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보니 혹시라도 고지가 빠진건 없는지 꼭 체결단계에서 크로스체크 같이 해 주시구요. 치과의 경우도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고지를 하는게 맞구요.
⭐ DC공식설계사 '진솔지니' ⭐ 진실되고 솔직한 상담을 약속 드립니다. ⭐ 자세한 보험 상담은『 갤로그 』 또는 오픈채팅 '진솔지니D'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유진,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00720002049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2-3191호(2025-12-16~202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