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끼들 중간에 진단명 그냥 의사맘대로 바꾸는게 아니라

 검사결과 치료의 결과로 인해 의사가 바꿔서 건보공단에 청구해도 5년내에 7회 통원한건 잡을거면서 ㅋㅋㅋ


개인적의견으로

감기가지고 코드를 뭐 근거도 없이 감으로 연속해서 방문인데 이코드넣었다 저코드넣었다 이거했다 저거했다 이건 다른 질병코드 같은원인이여도(7일이상 카운트가능)


병원균 바이러스 정밀검사해서 처음원인됐던게 달라지고 코드도 달라지고 증상(원인)의 양상이 달라지면 달라야하는거고

중간에 같은원인이란것도 검사결과 의사가 이건 아예 끝났고요

다른 가능성 배제 관찰위해 코드바꾸고 공단에 청구하고 병원에 방문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게 원인의 시발점이지


급여 스케일링

1년에 1번씩 조건없이 가능한건 3개월내라도 해지의 근거가 없다고 봄

진짜 급여스케일링만 받은게 맞다면

공단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소견 안받은거랑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뭐 추가로 엑스레이 찍어서 발견한거거나 치료가 필요할거 같다 소견 말해주면 그건 3개월고지고


의사가 건보공단에 청구 코드붙이는걸로 뭔 궤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