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받고 주행중에 정차중인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30m~50m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너무 가까워서 사고났는데
보험사 부르고 사고 확인하고 가고나서 추후에 과실 따지는데
가해차주가 100대0인정 안하다가 상대 보험사에서 신고없는 조건으로 100대0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무슨소리야 이게?
지금은 대물 대인 신청하고 차는 공업소 들어가고 나는 목, 허리, 무릎 아파서 통원치료중임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받고 주행중에 정차중인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30m~50m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와서 브레이크 밟았는데 너무 가까워서 사고났는데
보험사 부르고 사고 확인하고 가고나서 추후에 과실 따지는데
가해차주가 100대0인정 안하다가 상대 보험사에서 신고없는 조건으로 100대0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무슨소리야 이게?
지금은 대물 대인 신청하고 차는 공업소 들어가고 나는 목, 허리, 무릎 아파서 통원치료중임
경찰신고 없으면 100대0 해주겠다는거아녀? 무면허나 면허정지 이런거아닌가?
형사처벌될만한 뭐가있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