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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나면 고지 안하는거 기준을 투약일수로부터 체크하나요?

9월 20일에 당뇨약 + 당뇨주사 처방 받았는데


10월 25일에 당뇨약만 처방 받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해보니 당뇨주사 총 투약일수가 3일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9월20일 + 3일 = 9월 23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약 변경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9월 20일 + 30일 = 12월 30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유병자보험으로 암+심혈관 가입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