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나면 고지 안하는거 기준을 투약일수로부터 체크하나요?
9월 20일에 당뇨약 + 당뇨주사 처방 받았는데
10월 25일에 당뇨약만 처방 받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해보니 당뇨주사 총 투약일수가 3일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9월20일 + 3일 = 9월 23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약 변경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9월 20일 + 30일 = 12월 30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유병자보험으로 암+심혈관 가입할려구요.
3개월 지나면 고지 안하는거 기준을 투약일수로부터 체크하나요?
9월 20일에 당뇨약 + 당뇨주사 처방 받았는데
10월 25일에 당뇨약만 처방 받았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 해보니 당뇨주사 총 투약일수가 3일치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9월20일 + 3일 = 9월 23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약 변경으로 알릴 의무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9월 20일 + 30일 = 12월 30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유병자보험으로 암+심혈관 가입할려구요.
1. 9월 20일 - 당뇨약 + 당뇨주사 같이 받음 2. 10월 25일 - 당뇨약만 처방받음 --- 9월에 받은 당뇨약이랑 10월 25일 받은 당뇨약이 동일한지 일단 체크해봐야 할거 같아요
+ 갤로그 가기 클릭 -> 방명록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32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 통지의무, 상령일 안내 - 면책기간, 감액기간, 기간 부담보 종료 안내 - 계약 리뷰
1. 보험사 상품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2-3861호(2025-12-18~2026-12-17)
당뇨약은 같은걸로 처방 받았고 당뇨주사만 빠졌어요 10월 25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