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날에 배달을 하다가 비보호좌회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경미하게 박긴 했어요 100:0이구요 대인대물 처리했고 오토바이는 수리가 다되었고 조는 월요일날 퇴원 예정입니다 상대 보험사측은 제가 입원을 한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도 안하고 방문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방금 사건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구요  이 상황에서 월요일날 퇴원할때 제가 일단은 병원비 결제하고 서류들 상대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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