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3년 8월에 고지혈증 진단받고 약30일치+14일치 처방받은적이 있는데 의사쌤이랑 식단이랑 운동으로 해보자고 해서 약은 그후로 안먹고 있는데요
24년 7월에 한화손해에서 여성통합암보험+비례형암주치 가입하면서 고지혈증 약처방받은것도 고지해야되는걸 몰라서 못했는데  
이거 지금 알았는데 후고지 안되는건가요? 해지하고 다시 듣는 방법 밖에 없나요 ㅠㅠ 3년인가 5년 지나면 보험사가 강제해지 못한다고 하는데 보험금 지급이랑은 또 다른얘기라 해서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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