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겸 비만이라 마운자로 처방받았는데 내부규정으로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일체 지불 불가 라는데
이거 보험약관 어디 적혀있냐 물어보니까 내부규정이라 없다고하는데. 이거 못받는거냐?
식약처검색해보니 마운자로만 당뇨병용제로 허가사항인데
비만치료도 아니고 당뇨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건데
못받아야함?
당뇨 겸 비만이라 마운자로 처방받았는데 내부규정으로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일체 지불 불가 라는데
이거 보험약관 어디 적혀있냐 물어보니까 내부규정이라 없다고하는데. 이거 못받는거냐?
식약처검색해보니 마운자로만 당뇨병용제로 허가사항인데
비만치료도 아니고 당뇨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건데
못받아야함?
몬서로 부지급결정서 달라고 한다음에 금감원에 이유도없이 안준다고 ㅉ르면됨
일단 부지급 결정서 받아야겟내 그럼
혹시 일회성지급서약서 들이밀면 멱살잡으셈 님은 당뇨라서 그런거 계속 필요함
한두푼이 아니더라;;
당뇨치료목적은 쌉가능100프로 금감원에 민원드립해라 보험사쫀다
일단 해볼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