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겸 비만이라 마운자로 처방받았는데 내부규정으로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내부규정으로 인해 일체 지불 불가 라는데 


이거 보험약관 어디 적혀있냐 물어보니까 내부규정이라 없다고하는데. 이거 못받는거냐? 


식약처검색해보니 마운자로만 당뇨병용제로 허가사항인데

비만치료도 아니고 당뇨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건데 


못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