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초에 가입할껀데 제가 고혈압은 아닌데 고혈압 약 처방받은 적이 있어요 ㅠㅠㅠ


23년도 9월달에 회사에서 철야근무에 투입될 인원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혈압이 높으면 배제되거든요


근데 먼저 받은 사람들이 혈압계가 높게 나온다고 불만이 많았어요


철야 들어가면 같은 근무시간인데 임금이 2배라 다들 하고 싶어하거든요


제가 쫄려서 고지혈증약 1달치 처방받을때 혈압약 3일치만 요청해서 받은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건강e음 들어가니까 그날 처방명에 본태성? 고혈압 이래 적어놨네요


이거 딱 한번만 3일치 처방받은건데 고지사항에 들어가나요? 


11대 그거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설계사님들이 설계 넣을때 딱 3일치만 받았었다고 써 주고 내용써주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반영해 줄까여? 


유병자 말고 표준체로 하고 싶은데...그게 가격이 싸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