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있는 실비 등 개인보험이 있고

주최측에서 가입해놓은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삼성화재꺼 가 있더라구요


수술해서 약 한달(이상)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개인보험으로 보상받는것과 저 대회보험이랑 중복의 개념인가요 아님 보전의 개념인가요?

대회당일 구조물(?)에 의한 부상은아니고 순전히 경기중 다친거라 치료비정도만 받을거같긴한데 어떤 시스템인지모르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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