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당일 구조물(?)에 의한 부상은아니고 순전히 경기중 다친거라 치료비정도만 받을거같긴한데 어떤 시스템인지모르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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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안녕하세요 현직 설계사입니다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실비 + 종합보험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비 = 실손의로비 = 실제 돈을 부담한 금액만큼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쉽게 말해 돈을 못받습니다.종합보험 = 가입되어있으신 보장항목에 대해 확인 후 청구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거라고 추측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액형 보상항목이기에 그렇습니다그리고 주최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배상책임 보험이기에 병원비 (치료비포함) 부분에 대해선 100% 보험접수번호를 통해 처리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따져보고 확인해야할 상황이 몇가지 있겠지만 배상책임보험이기에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보상 과 배상의 개념은 틀리기에 배상책임보험이라 더욱 좋다고 쉽게 말할수 - dc App
진실과거짓(think3909)2025-12-30 04:47:00
답글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 잘렸지만 자세한 부분은 고객님이 부상을 당하신 진단서 내용과 가입되어있으신 보험증권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으실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dc App
진실과거짓(think3909)2025-12-30 04:49:00
추가적으로 주최측 과실을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합의금 청구 가능합니다 - dc App
진실과거짓(think3909)2025-12-30 04:57:00
답글
이른시각에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2세대실비(2015년가입 약 11년차납부중) 그리고 다른 자잘한 암뇌심 및 상해입원일당 등 걍 심플하게있구요. 실비로 수술입원비등 70~80돌려받으면 저기대회주최측에서 든 배상보험은 나머지 20~30퍼 돈에서만 해주는지 그게궁금햇어여ㅋ - dc App
보갤러 1(223.39)2025-12-30 10:31:00
답글
@보갤러1(223.39)
병원비는 100% 배상책임에서 되실것 같기에 실비청구는 못하시고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금, 상해수술, 등 청구 할 수 있는 거 많을거에요~ - dc App
안녕하세요 현직 설계사입니다고객님께서 가입하신 실비 + 종합보험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실비 = 실손의로비 = 실제 돈을 부담한 금액만큼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쉽게 말해 돈을 못받습니다.종합보험 = 가입되어있으신 보장항목에 대해 확인 후 청구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거라고 추측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액형 보상항목이기에 그렇습니다그리고 주최측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배상책임 보험이기에 병원비 (치료비포함) 부분에 대해선 100% 보험접수번호를 통해 처리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따져보고 확인해야할 상황이 몇가지 있겠지만 배상책임보험이기에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보상 과 배상의 개념은 틀리기에 배상책임보험이라 더욱 좋다고 쉽게 말할수 - dc App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 잘렸지만 자세한 부분은 고객님이 부상을 당하신 진단서 내용과 가입되어있으신 보험증권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으실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 dc App
추가적으로 주최측 과실을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합의금 청구 가능합니다 - dc App
이른시각에 답변감사합니다. 저는 2세대실비(2015년가입 약 11년차납부중) 그리고 다른 자잘한 암뇌심 및 상해입원일당 등 걍 심플하게있구요. 실비로 수술입원비등 70~80돌려받으면 저기대회주최측에서 든 배상보험은 나머지 20~30퍼 돈에서만 해주는지 그게궁금햇어여ㅋ - dc App
@보갤러1(223.39) 병원비는 100% 배상책임에서 되실것 같기에 실비청구는 못하시고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금, 상해수술, 등 청구 할 수 있는 거 많을거에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