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외료의료비내용에서 당구장표시 글인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 적용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액에서 2만원 또는 30퍼중 더 큰금액을 뺀 40퍼를 받는다가 무슨 뜻이죠?
그냥 급여든 비급여든 진료비낼때 2만원과 진료비의30퍼중 비싼쪽으로 내고 뺀 나머지를 받는거 아닌가요
질병외료의료비내용에서 당구장표시 글인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 적용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액에서 2만원 또는 30퍼중 더 큰금액을 뺀 40퍼를 받는다가 무슨 뜻이죠?
그냥 급여든 비급여든 진료비낼때 2만원과 진료비의30퍼중 비싼쪽으로 내고 뺀 나머지를 받는거 아닌가요
지피티에 물어봐
[답변] 안녕하세요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경우 입원시 급여/비급여 = 70% (10만원 or 본인부담금 30%) 통원시 급여/비급여 = 2만원 or 30% 중 큰 금액공제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의 경우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보험료 체납 3.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으 의료비 발생이 아니라면 관계없겠습니다 ^^
+보험 가입은 설득을 당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된 이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후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필요하신 부분만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한 보험상담 1. PC의 경우 (갤로그 상단의 배너를 참조해주세요) 2, 모바일의 경우 (오픈채팅 1:1 검색 → 이영국의 보험 검색) 문의가능합니다.
1. 보험사 상품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이영국,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7089209001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12-5475호(2025-12-30~202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