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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외료의료비내용에서 당구장표시 글인

국민건강보험법또는 의료급여법 적용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액에서 2만원 또는 30퍼중 더 큰금액을 뺀 40퍼를 받는다가 무슨 뜻이죠?

그냥 급여든 비급여든 진료비낼때 2만원과 진료비의30퍼중 비싼쪽으로 내고 뺀 나머지를 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