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2회차 때, pt쌤이랑 하체 운동함
다음날 pt쌤이 괜찮냐고 카톡 와서,
“어제부터 다리가 안모아지고 근육통 있어서 이완제 먹고 잤어요
오늘은 시간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거 같아요
운동 조금 하고 롤러로 풀고 지금 집 가요“
라고 보냄
다음날(pt +2일)에 소변색이 변해서
일반 내과에서 바로 응급실로 쏨
총 6일 입원함
횡문근 융해증 판정
신장내과 교수님이 “pt가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심
퇴원하고, 헬스장에 말씀드렸고, 헬스장에서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심
방금 손해사정사랑 만나서 이것저것 적음
헬스장에서 보험접수를 꺼리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 올리고 담주쯤 다시 연락 드리겠다.
라고 하심
그러면서 판례 놓으시면서
”이건 판례인데, 50% 정도 인정된거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입원,치료비가 많아지면, 위자료는 삭감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고 가심
입원치료비 6일해서 70만원 들었고,
대학 입학 앞둔 무직이야
얼마 정도 예상하면 좋을까..?
저번에 댓글단거같은데 - dc App
시배책이랑 체육인배상책임있는지 확인하고 과실따져야지 - dc App
pt가 원인이라도..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어서 과실이 없어보이는데.... 영업배상에 구내치료비특약은 무과실이어도 치료비는 보장해주는 특약있는데 그거 들어놨으면 보상가능. 법적으로는 보상받기 힘듦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 이거 판례 놓고 가면서, 위자료가 올라가면, 치료비가 깍인다고 했어요.. 이거 판례는 50퍼 보상이요
@보갤러1(119.18) 그 판례대로 주겠다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등 판례는 50프로 과실이라 손해액의 절반 주는거고 저걸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면 50프로 받으면 되고 장해나 사망이아닌 부상위자료는 원래 적음. 과실비율때문에치료비 손해본거 위자료로 대신 준다는 의도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