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위주로 특정해서 가성비로 대비 할수있는 보험이 거의없다
지들이 보험을 가입했었으면 됐을일을 탱자탱자 쳐놀다가
비급여 항암치료비 급여로 해주세요를 비난하는 이 개념글 글떔에 생각해본건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피해시 추가로 대비할 수 있는 제대로된 보험이 현재 없다
이를 대비하는 자동차보험 무면허차상해는 싼 담보가격,가해자 합의금공제떔에 사실상 정부보장사업급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각만큼 보험료가 싸지 않고, 1증권·1회사 기준 가입 한도도 보수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또한 종합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에서만 판매되는 담보도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대비 여력은 크지 않음.
결국 일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개인보험과 자동차보험(예: 무보험차상해, 사실상 정부보장사업이랑 성격이 비슷함 합의금 공제등땜에) 중심으로 수렴함
그런데 개인보험 영역에서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처럼 ‘가해자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큰 유형’만을 특정해, 보험료 대비 효율적으로(저렴하게)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해 주는 특약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가장의 리스크를 대비할 때, 일반상해사망은 가성비가 낮아 아예 배제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상해사망’처럼 사고유형을 좁힌 특약으로 싸게 가져가고 싶어도, 실제로는 판매하는 회사가 거의 없음
사고 이후 구제수단도 한계가 뚜렷하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감옥 갈 테니 배째라”처럼 합의를 거부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받기 어렵고, 과거에 판매되던 중과실자부상 관련 담보도 한도가 낮아 체감 보상이 크지 않음.
결국 이 영역은 암치료비가 ‘암주치 비례형’ 출시 전에는 공백이 컸고, 비례형 판매 중지 이후 하이클래스 담보가 나오기 전까지 비급여 치료비 공백이 다시 생겼던 것처럼, 제대로 대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가까움
특히 “음주운전 피해 3% 이상 후유장해”처럼 피해자 관점에서 직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타깃 담보는 현재 거의 보이지 않음.
다만 향후 운전자보험이 개정되면서 변호사비·형사합의금 중심의 판매 동력이 약해지면, 보험사들이 새로운 유인책으로 ‘피해자 타깃 담보’를 경쟁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함
그 과정에서 “1증권당 1~2억 한도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는 낮게”, “필수특약(변호사비,합의금 중복불가한데 이건 가입안해도 설계가능) 없이 단독 가입 가능” 같은 콘셉트로 최저보험료 경쟁이나 기존 운전자보험 해약조건등으로 승환 경쟁 업계한도경쟁 붙는것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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