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벽에서 내 차에 뭐 떨어졌는데 
개별 분양이라 건물주도 5명 넘고 건물에 보험도 없는 상황임
수리비는 5-600예상

일단 접수가 위 내용으로 돼버려서 

담당자가 자차 후 구상권 청구 이 방법 밖에 없다는데

건물주들한테 합의금 1/n으로 좀 받고 구상권 안 넣는 자차 하는 방법 없나??

그냥 단독 사고 처리할 때처럼 자부담금 내고 자차하는 거 ㅇㅇ

어디 보니까 구상 실익이 없으면 구상 포기 자차처리 해준다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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