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정확히 나온건 아니지만 예상하기에 8:2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 앞 뒤 휀다 도어2개 휠2개 갈았구요
저는 피해차량의 동승자라 과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고 상해12급 진단을 받았는데
신경통이 있어 MRI를 촬영해볼 예정입니다
합의 관련해서 곧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합의금을 제외하고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형사합의를 보거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본다면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를 본 모든 인원에게
합의를 해야하는거겠죠?
차량의 파손정도는 큰데 아무리 책임보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맞다면 보험사에 합의금 300 (선제시)
형사합의금 150 부를 생각입니다
모든인원 맞음
흠.. ㅋㅋㅋㅋ 받을수 있을랑가 ㅋㅋㅋㅋ
책임보험은 두가지임. 막장인생 아니면 좆거지 그러므로 형사합의 할 가능성 매우 낮음... 12대중과실에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 다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친게 경미해서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