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정확히 나온건 아니지만 예상하기에 8:2 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 앞 뒤 휀다 도어2개 휠2개 갈았구요

저는 피해차량의 동승자라 과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고 상해12급 진단을 받았는데

신경통이 있어 MRI를 촬영해볼 예정입니다

합의 관련해서 곧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합의금을 제외하고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형사합의를 보거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본다면 피해차량에 탑승해있던 피해를 본 모든 인원에게

합의를 해야하는거겠죠?

차량의 파손정도는 큰데 아무리 책임보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맞다면 보험사에 합의금 300 (선제시)

형사합의금 150 부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