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불안이랑 불면증때문에 정신과 가보려고 하는데요
1. 정신건강의학과 딱 한번만 가서 약을 30일분 이내로 받는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2.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일반 가정의학과에 가서 진료받으면 리스크가 덜할까요?
3. 비보험으로 진료 상담 및 약처방받으면 추후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4. 우울이나 불안으로 진료받는게 아닌 불면증만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실손보험만 들어놨습니다
추후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보험 모두 가입한 이후에 정신과를 가라던데 보험료 부담할만한 상황이 안되어서 걱정입니다 ㅠㅠ
가기전에 미리 가입하고 가시면 되요! - dc App
이력에남아서 고지해야합니다.. - dc App
암은 인과관계가 없어서 표준체 가능하구용 뇌, 심 관련 보장, 수술비, 입원일당 등 요거는 유병자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요새 간편보험에도 건강고지형 상품이 출시되어서 간편으로 몰아넣어서 하는게 더 저렴할수도 있으니 보험료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거 같네요~
+ 갤로그 방명록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됩니다. 33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1. 보험사 상품별로 인수기준은 상이하며, 가입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5-09-6342호(2025-09-25~2026-09-24)
별이유없으면 가기전에 가입하셈 가면 3개월내에는 골치아플거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신과말고 내과 한번 내원해서 30일이내 약처방받고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 청구안하고 비보험으로 진단받아도 문제 클까요?
고지하거 심사 태워봐요 다 그냥 물어보눈거보다 정확함 - dc App
안녕하세요 ◀ 디시인사이드 공식설계사 "DC보험해법" 입니다
보험 인수 기준은 병원 종류보다는 진단명(질병 코드)과 내원·처방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1회 방문 + 30일 미만 약 처방이라면 보통 진료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암보험·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회 이상 방문하거나 검사·설문 등을 통해 재진 기록이 남으면 1년 경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vs 가정의학과, 비보험 진료 여부는 큰 차이보다는 내원 횟수와 처방 기간이 더 중요하며, 불면증 단독 진단도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보험사는 치료 지속 여부를 더 봅니다. 고지 정리하면 1회·단기 치료 → 3개월, 반복 치료 → 1년 약처방30일이상 → 5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기웅,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5032000199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보험해법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1-0341호(2026-01-05~202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