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등의 제비용 (+수술비 전액) 및 (나) 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 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절반 지급
여기서 궁금한게 2인실 급여화 됐잖아.
그럼 2인실 이용시 급여화된 2인실의 본인 부담금 (가) + 실제 사용병실-최고2인실(2인실 본인부담금의 2배)- 기준실 병실료의 절반(나) 이렇게 이중 보상되나?
증서만 읽어 보면 이렇게 읽히는데 이거 2인실 급여화 될때 논쟁안됐음?
아니면 2인실도 기준실로 해석해서 기준실 - 기준실로 차액이 0원이 된걸로 해석했나?
그러면 1인실 이용하면 차액을 전혀 못받아서 문제될거같은데... 꽤 오래된 일이라 결론 났을거같은데 실무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함
2인실 급여화되서 1세대실비 전액본인부담금도 다 지급된다고 본거같어
실비가 이중보상은 말도안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