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에 5:5로 자동차 사고나서 상대방이 대인접수했길래 나도 한방병원 누워서 100만원정도 합의금을 받았어
근데 오늘 우리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병원비 120만원 넘어서 과실상계로 인해 내가 5만 7천원을 납부하거나
자동차 상해보험이 있어서 37만원을 오히려 내가 받을수도 있대
근데 자동차 상해보험을 사용하면 다음 갱신일에 보험료 할증이 될수도 있다네
난 올해(2026)년부터 만26세고 지금 자동차 보험은 엄마 99퍼센트에 내가 1퍼센트 들어가있어
37만원 받는게 나을까 5만7천원 납부하는게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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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에 갱신 후 청구하라고? - dc App
@보갤러1(106.101) 네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