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있는 상태고 연금보험 알아보는데
보험설계사가 연금보험의 경우 수익자 지정이 안 되서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지급 받아야 한다는게 진짜야?
부모님이 주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나로 하려면
일시납 연금으로 해야된다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일단 플랜은 상속받기 전까지는 최대한 개시 늦추려고 하고
지금 법으로는 연간 보험금 40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고
주거급여 받고 있는 상태인데 주거급여 재산 인정액이
1억 400만원까지라 주거급여 안 끊기게 하면서 돈 모으는게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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