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였고,
내과 소견서로 응급실 바로 입원함
총 6일 입원했어
배상책임으로 합의금 40 부르는거야
그리고 판례대로 진행하겠다는데,
판례에서는 치료비 50%에 합의금 100%였는데
여기선 합의금 50%라는거야
그래서 치료비 50%+ 20준다는데
그럼 하루에 3만원꼴이잖아 ㅋㅋ
심부전까지 갈 수도 있었고,
신장내과 집중치료실 입원이였는데
하루 3만원에 합의하자는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
바로 위자료 부분 다시 심사해달라고 문자 넣음
무슨내용인데 - dc App
횡문근융해증이라고, 근육이 녹아서 오줌으로 나오는거 Pt 받다가 그렇게 된거야.
@글쓴 보갤러(221.140) 진단은 어떻게 나왔어? - dc App
@진실과거짓 그냥 “상기 진단명으로 입원 가료하였고, 추후 외래 추적 관찰할 예정임“. 담장 신장내과쌤은 pt라는 명백한 factor가 있기 때문에, 이건 pt 하체운동 때문이 맞다고 구두로 말씀하시긴 하셨어.
@글쓴 보갤러(221.1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5103 (헬스장/PT 관련 사고에서 과실 50% 인정, 치료비는 과실상계 적용, 위자료 50만 원 인정된 사건) 이게 사정사가 제시한 판례고
@글쓴 보갤러(221.140) 쉽게 합의하지말구 3주진단이상이면 손해사정사 고용은 하지말고 상담만해보고 금감원 민원이랑 따로 민사 소송 pt트레이너한테 걸어두돼 - dc App
@진실과거짓 무슨 진단? 총 6일 입원하고 나온거야. 손해사정사는 헬스장쪽 보험에서 나온 손해사정사 말한거야
@글쓴 보갤러(221.140) 진단서 끊고 상대보험사쪽말고 글쓴이가 따로 손해사정사 상담해봐 상대측은 상대편이니 자세한 상황을 잘 몰라서 손해사정사 비싸니까 굳이 고용할 필요는 없어 - dc App
헬스장사고중 100%과실은없음 보통 헬스장의 과실이 50~70%인정됨 여기 과실분배에서 회원이 자기몸상태를 고려하는것도 봐야되서. 너 과실을 좀 줄일려면 트레이너에게 근육통을 호소했단거랑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킨거라면 트레이너의 과실이 좀 더 잡히지 - dc App
헬스 전에, 폼롤러로 몸 풀었고, 중간중간 하체운동 도중에 멈추면서 고개 절레절레 저었음. 그리고 다음날 몸상태 물어봐서, 근육통 있어서 근육통약 먹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다. 라고 말씀 드림
내가 짜증나는건 치료비 50퍼 때문에 짜증나는게 아니라, 집중치료실 6일이였는데 40이 나왔고, 그마저도 보험사 내부 규정에 의해 50퍼 깎아서 20된게 짜증나는거임..치료비 50퍼 감면은 판례대로 하고, 위자료는 판례 안따라가고, 지들 내부 규정대로 하는게 짜증나는거임..
@글쓴 보갤러(221.140) 치료비와달리 위자료는 추상,재량적이라 소송이진행되는게아닌이상 고수하는거고 진행되더라도 추상,재량범위내를 주장할수있지, 고액건이면 소송이라도해라하겠는데 소액건이라.. 침한번뱉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