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가입자입니다.
질병통원 면책기간이 365일 이후 180일 면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라면 23년 7월부터 24년 6월 이후 24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면책인 건 아는데
통원비가 많이 나온날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달에 한번 통원 중
23년 7월부터 23년 10월까지 청구 후 6개월간의 통원은 소액이라 청구 안함 +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통원을 청구
1세대 가입자입니다.
질병통원 면책기간이 365일 이후 180일 면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라면 23년 7월부터 24년 6월 이후 24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면책인 건 아는데
통원비가 많이 나온날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23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달에 한번 통원 중
23년 7월부터 23년 10월까지 청구 후 6개월간의 통원은 소액이라 청구 안함 +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의 통원을 청구
응
나는 보상일할때 피보한테 유리하게 유도리있게 맞춰드림
https://klyro.sarl/yi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