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을 했는데 가입전에 수술예정을 물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몰랐어요)


가입하고 4달후 수술을 하여 보험금 요청을 하였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설계사는 20년된 지인으로 알고 지냈으며 수술전에도 통화하여 보험금 관련 얘기를 하였구요.(걍 건성건성 대답한듯)


보험도 끈질기게 연락해서 가입했는데 나몰라라 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위 내용을 보험사에 얘기하니 설계사랑 얘기하라고 하네요(뭘 어쩌라는건지)


정녕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