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알릴의무 (통지) 사항 - 조심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갤러2(58.227)2026-01-12 18:51:00
답글
직업사항 뿐 아니라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특례업종외 "입종업종"에 따른 요율 변경이 있다면 통지해야함
보갤러2(58.227)2026-01-12 18:52:00
답글
30년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랑 암보험 이거도 다 변경해야댐...?
익명(will2433)2026-01-12 18:53:00
답글
@ㅇㅇ
가능하다면 통지해야되지 않을까?
전화 몇통이면 되는데... 굳이 안했다가 쬐매라도 불이익 생기면 좀 그럴거 같은데.... - 공제담당하는 사람의 의견
(근데 개인적의견은 직업변경 고지는 상해담보관련이라.... 하지 않아도 될듯..)
보갤러2(58.227)2026-01-12 19:56:00
답글
@보갤러2(58.227)
ㄱㅅㄱㅅ 아버지도 납입도 옛날에 끝냇던거라 신경안쓰셧는데 그냥 해야겟네
ㅇㅇ
통지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통지) 사항 - 조심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업사항 뿐 아니라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특례업종외 "입종업종"에 따른 요율 변경이 있다면 통지해야함
30년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랑 암보험 이거도 다 변경해야댐...?
@ㅇㅇ 가능하다면 통지해야되지 않을까? 전화 몇통이면 되는데... 굳이 안했다가 쬐매라도 불이익 생기면 좀 그럴거 같은데.... - 공제담당하는 사람의 의견 (근데 개인적의견은 직업변경 고지는 상해담보관련이라.... 하지 않아도 될듯..)
@보갤러2(58.227) ㄱㅅㄱㅅ 아버지도 납입도 옛날에 끝냇던거라 신경안쓰셧는데 그냥 해야겟네
무직은 3급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