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라온 글에서 간편보험 가입 시 약 종류 추가됐거나 용량 늘어났다면 새롭게 처방 받은 것으로 반드시 병력 고지 해야한다고 봤는데요.

한의원에서 허리 약침 계속 맞았는데 약침 개수를 2개로 늘렸다가 다시 1개로 줄인 것도 약 변경으로 고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