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가? 비갱신이고 이미 가입한 보험을 부담보처리로 날릴 수 있나? 그냥 계속 유지겠지? 오토바이 타다가 다친 것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담보 처리로 날린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임?


상해 보험이 단독 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에 상해 보험을 넣은 거라면,


3개월 후 오토바이 타면


상해보험 자체만 부담보 처리로 빼버림? VS 아니면 종합보험 전체가 부담보 처리로 날라감?


후자는 너무 말이 안 되긴 한데...


그런 식이면 소비자들의 그 소중한 암보험/뇌보험/심장보험 같은 건강보험에 상해보험을 어느 누가 넣음?


그건 너무 미끼쳐놓고 기다리는 행동 아님?


그냥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지만, 가입 후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운전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만 잘 지키면 보험은 유지되는 거 아님?


단,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고 이해하면 됨?


농손이든 어디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