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없는 내용갖고 우기는게 문제임
약관에 구체적 지급사유를 적어나야하는데 당장 실적이 급하니
그딴건 일부러 안적어놓음
그래서 소비자들은 낚이는거지
계약서보고 가입을 햇는데 계약서 내용으로 안하고
지들 내부규정을 별도로 또 만들어놓고 부지급 때림
명백한 사기나 마찬가지
금감원은 이걸 알고도 고의로 방치하고있음
법원도 보험사편 들어주니
보험사는 요새 살판낫음
최근에는 입원적정성 또는 치료적정성을 따지는데
이게 조기치료를 놓치고 병을 더 키움
과잉진료를 잡으랫더니
정부가 보험사 방어해주느라 그딴건 모르쇠
이거 심각한거임
부지급뜨면 약관이나 판례 적어서 서면으로 보내달라하면 절반은 해결됨
서면으로 보내면 검토해보고 잘 정리해서 금감원 민원
맞음. 말로싸우지말고 약관에 근거해서 부지급 서면으로 보내달라하니 수술비 줬었음
@하돋느(223.39) 서면달라하면 보험사가 싫어해서?
@공공(106.101) 내부규정이 약관에는 없거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