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납종신 N년째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가입할 때 당시 금액이 2, 3년마다 반액되는 형식

예시) 3년간 40 2년간 20 2년간 10


인데 이 같은 경우도 7년 납 이후 3년 거치 10년 뒤 해지 시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가입할 때 당시에는 비과세 요건 충족되는 것 확인하고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