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왼쪽 눈 다래끼로 방문한 동네 의원에서 갑자기 오른쪽 눈 속눈썹이 각막 찌르는 게 심각하다 빨리 대학병원가서 수술 받아라

해서 대학병원가서 검사 하고 수술을 받았음 1차 검사비용 44만원 내고 25만원 실비처리 받았고 이제 수술비용 총 105만원 지출 했고 비급여항목이 90만원인데 


실비 청구를 진행했음 근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부담금 상한 1분기 누적 급여가 초과됐다는 내용을 보냈음 근데 이말은 이거를 실비처리로 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해주는 거로 받으라는 얘기인거잖아 


애초에 근데 그건 급여 항목 기준 아님? 비급여 항목을 내가 내돈 냈는 데 실비 처리를 못 받는다는 게 더군다나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장이 안되는 게 맞는 건지 해서 내 실비는 1세대임 2001년 가입 했고 통원 외래 30만원 보장이 한도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