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군으로 직업가진지3년이넘음.
1세대 상해보험 들어져있고
이번에 허리다쳐서 보험료 신청했는데,
직업변경이 안되있다고 고지의무위반이란다.
추징금 10만원가량
보험료 상승에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600만원
상해입원 3만원 > 1만5천원
상해소득보상지급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데
이거 걍 알겠다고 하고 치료받은거 보험료 받으면되는건가.. 하나도모르겠네
위험직군으로 직업가진지3년이넘음.
1세대 상해보험 들어져있고
이번에 허리다쳐서 보험료 신청했는데,
직업변경이 안되있다고 고지의무위반이란다.
추징금 10만원가량
보험료 상승에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600만원
상해입원 3만원 > 1만5천원
상해소득보상지급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데
이거 걍 알겠다고 하고 치료받은거 보험료 받으면되는건가.. 하나도모르겠네
통지의무위반으로 추징금내고 보상받으면됨 - dc App
아래에 약관변경되는건 오케이하고 싸인하면될까요,...
1. 통지의무 위반으로 걸린거임 - 위반사유 확인후 30일 이내 미처리시 보험사는 강제해지도 가능 - 30일 지나면 보험사가 손을 못댄다는 뜻 2. 강제해지될바엔 보험사 말 따르는게 맞음 - 담보조정(강제해지보다야..) - 위험보험료 추징(가입시점부터 변경시점가지) 3. 이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함(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안할거지만..)
+ 갤로그 가기 클릭 -> 방명록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32개 회사 비교,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안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정직이 저의 모토입니다. + 가입후 끝이 아니라 사후관리 안내드립니다. - 통지의무, 상령일 안내 - 면책기간, 감액기간, 기간 부담보 종료 안내 - 계약 리뷰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김경모,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90593040011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01-3675호(2026-01-20~2027-01-19)
같은 급수 내로의 이직도 고지 중요해? 3급에 3급 공사현장 인부인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