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군으로 직업가진지3년이넘음.

1세대 상해보험 들어져있고

이번에 허리다쳐서 보험료 신청했는데,

직업변경이 안되있다고 고지의무위반이란다.

추징금 10만원가량

보험료 상승에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  600만원

상해입원 3만원 > 1만5천원

상해소득보상지급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축소한다는데

이거 걍 알겠다고 하고 치료받은거 보험료 받으면되는건가.. 하나도모르겠네